- GST 부과
- 한국->뉴질랜드, 항공 및 해상 GST 부과
뉴질랜드 세관과 IRD 정책에 따라 2019. 12. 01 이후 수입되는 NZD 1000 미만 화물에 15% GST 부과
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기입하신 물품 금액의 15% 가 GST로 부과 됩니다.
별도의 구매 증빙 자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GST 금액은 인보이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(NZD 1000 이상의 화물은 정식 통관이 필요하며 DUTY, GST, LEVY 가 발생합니다. 정식통관 안내란을 참고 해주세요.)
- GST 면제
- * 금액: NZD 1000 미만
* 사업자
- OK 딜리버리에 커머셜 등록 한 업체에 한하여 커머셜 관련 화물 수입 시 NZD 1000 미만 화물은 GST 사전 면제 하여 진행 가능합니다.
- GST 면제로 들어온 화물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, 재판매 혹은 운영하시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.
이를 위반 시 뉴질랜드 IRD/MPI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* 개인
- 송장에 찍히는 '보내시는 분 성함' 이 개인 성함(본인, 부모, 친인척, 친구 등) 인 경우
개인이 보냈다 하더라도 판매처 직배송 및 업체 상호가 적힌 경우 GST 부과